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===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·운영한다(제11조 제1항). 그런데,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[* "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"] 2003년부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설치,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. 2004년 7월부터 [[한국과학기술한림원]]이 운영해 왔는데,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위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. [[http://kast.or.kr/HALL/|홈페이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